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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년간 라디오 진행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대법 "근로자 아냐"

  • 등록 2023.09.13 08:01:59

[TV서울=변윤수 기자]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겸직이 허용됐던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경기방송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경기방송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와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을 맺고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했다.

 

계약에 따라 A씨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었고 겸직도 가능했다.

회사는 프로그램 출연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강제할 수 없었다.

계약 유효기간은 방송프로그램 개편일까지였으나 사전 통지만 하면 중도 해지할 수 있었다.

A씨는 계약이 종료된 뒤 2020년 4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각종 수당 6천4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자신은 회사의 공채 아나운서로 재직한 근로자이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기재가 없고 다른 직원과 달리 A씨는 회사 바깥의 영리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A씨가 회사 행사에 참석하거나 기숙사를 제공받기도 했지만 이것만으로 그가 회사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준석 "부정선거 증거 있나"…전한길 "선관위 서버 까봐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27일 '부정 선거'를 주제로 한 '끝장 토론'으로 맞붙었다. 이 대표는 부정 선거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대라고 추궁했고, 전 씨는 부정 선거의 증거가 넘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온라인 매체 '팬앤마이크'가 주관한 토론에서 "전 씨는 이준석이 (지난 총선) 동탄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하는데 저는 사전선거에서 지고 본투표에서 크게 이겼다"며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면 (음모론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전투표를 이겼어야 한다. 하나도 팩트에 맞는 게 없는데 이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부정선거 증거가 넘치지 않나"며 "검증·수사의 대상이지 토론의 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의 범죄자 집단이 어딘가. 선관위 아닌가"라며 "그래서 선관위 서버를 까보자, 통합인명부와 투표인명부를 까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 21대 선거 당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비례대표 개표와 관련해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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