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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년간 라디오 진행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대법 "근로자 아냐"

  • 등록 2023.09.13 08:01:59

[TV서울=변윤수 기자]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겸직이 허용됐던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경기방송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경기방송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와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을 맺고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했다.

 

계약에 따라 A씨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었고 겸직도 가능했다.

회사는 프로그램 출연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강제할 수 없었다.

계약 유효기간은 방송프로그램 개편일까지였으나 사전 통지만 하면 중도 해지할 수 있었다.

A씨는 계약이 종료된 뒤 2020년 4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각종 수당 6천4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자신은 회사의 공채 아나운서로 재직한 근로자이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기재가 없고 다른 직원과 달리 A씨는 회사 바깥의 영리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A씨가 회사 행사에 참석하거나 기숙사를 제공받기도 했지만 이것만으로 그가 회사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식약처, 수능 대비 식·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특별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게시물은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집중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불법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 현장방문 통해 애로사항 청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광진4, 국민의힘)은 지난 1차 현장 방문(9월 30일)에 이어 2차 현장 방문(10월 14일)을 통해 의료관광 산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먼저 1차 현장 방문은 외국인 환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국어 진료 지원 등이 가능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국제진료센터와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관광 안내와 통역 지원 등의 시스템을 갖춘 강남메디컬투어센터,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우수 병원으로 선정된 뷰성형외과를 방문해서 의료관광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어 지난 10월 14일 실시한 2차 현장 방문은 웰니스(Wellness)와 건강증진, 힐링 복합시설로서 도심의료관광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하이디하우스와 최근 K-Pop 데몬헌터스 등의 컨텐츠를 통해 외국인들의 한방진료에 관심이 높아진 점을 반영하여 서울한방진흥센터를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방문 기관의 관계자들은 ▲의료관광 비자 심사 기준·절차의 불명확성과 불허 사유 미통지 문제 ▲국내외 불법 브로커의 과다수수료 요구 문제 ▲해외 체류 환자의 사전상담 및 사후관리를 가로막는 원격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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