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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년간 라디오 진행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대법 "근로자 아냐"

  • 등록 2023.09.13 08:01:59

[TV서울=변윤수 기자]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겸직이 허용됐던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경기방송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경기방송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와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을 맺고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했다.

 

계약에 따라 A씨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었고 겸직도 가능했다.

회사는 프로그램 출연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강제할 수 없었다.

계약 유효기간은 방송프로그램 개편일까지였으나 사전 통지만 하면 중도 해지할 수 있었다.

A씨는 계약이 종료된 뒤 2020년 4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각종 수당 6천4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자신은 회사의 공채 아나운서로 재직한 근로자이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기재가 없고 다른 직원과 달리 A씨는 회사 바깥의 영리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A씨가 회사 행사에 참석하거나 기숙사를 제공받기도 했지만 이것만으로 그가 회사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입법로비 정황 추가 포착

[TV서울=나재희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곽조직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송 전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4월29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송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151일 만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입법 로비' 의심 정황을 추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송 전 대표 자택 등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모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먹사연이 불법 후원금을 제공받는 대가로 후원자의 현안과 관련한 '입법 로비'가 이뤄진 정황을 추적하고 있다. 이에 송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송 전 대표를 불러 입법 로비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당초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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