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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랑구, 유니세프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3.09.14 10:34:18

 

[TV서울=변윤수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박형지)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8월 29일 체결했다.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이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로서 유니세프가 제시한 기본원칙과 세부 항목 등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인증한 도시다.

 

이번 협약으로 중랑구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아동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긴밀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또한 구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랑구는 모든 아동이 기본 권리를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향후 더욱 다양한 분야의 아동친화 사업을 발굴하고, 아동친화도시 거버넌스 구축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아동들이 권리를 지닌 주체로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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