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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스피, 2,570선 회복… 기관 대량 매수에 상승

  • 등록 2023.09.14 16:31:12

 

[TV서울=신민수 기자] 코스피는 14일 기관 투자자의 대량 매수세에 힘입어 2,57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38.19포인트(1.51%) 오른 2,572.89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10.19포인트(0.40%) 오른 2,544.89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1조2,139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는 지난해 1월 27일 1조8천억 원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최대 금액이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천45억 원, 5,158억 원 매도우위를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근원 CPI가 예상치에 부합한 점에 시장이 더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이한 가운데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 순매수세가 유입된 데다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 상방 압력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8월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올라 전달(3.2%) 대비 상승 폭이 커졌으며 시장 전망치(3.6%)도 웃돌았다.

 

다만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올라 전달(4.7%)보다 상승세가 둔화했으며 시장 전망치(4.3%)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8월 CPI는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상승이 예상돼 온 만큼 시장은 근원 CPI 상승세가 둔화한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시가총액(시총) 상위권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1.13%), SK하이닉스(3.12%), LG에너지솔루션(2.73%), POSCO홀딩스(4.54%) 등 대형주들이 고루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신한지주(-0.27%), 삼성화재(-1.32%) 등이 내렸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1.52%), 의약품(1.32%), 전기·전자(1.95%) 등 대다수 업종이 올랐다. 종이·목재(-3.11%)는 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6.75포인트(1.90%) 오른 899.47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47포인트(0.62%) 오른 888.19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을 키웠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82억 원, 937억 원 순매수했다. 이로써 외국인은 지난 6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이어오던 순매도세를 멈췄다.

 

개인은 2,449억 원 매도우위를 보였다.

 

시총 상위종목 가운데 에코프로비엠(3.64%), 에코프로(0.56%), 엘앤에프(0.75%) 등 이차전지 관련 종목을 비롯해 HLB(3.73%), 에스엠[041510](1.31%) 등이 올랐다.

 

이날 하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9조4,670억 원, 10조84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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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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