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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스피, 2,570선 회복… 기관 대량 매수에 상승

  • 등록 2023.09.14 16:31:12

 

[TV서울=신민수 기자] 코스피는 14일 기관 투자자의 대량 매수세에 힘입어 2,57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38.19포인트(1.51%) 오른 2,572.89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10.19포인트(0.40%) 오른 2,544.89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1조2,139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는 지난해 1월 27일 1조8천억 원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최대 금액이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천45억 원, 5,158억 원 매도우위를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근원 CPI가 예상치에 부합한 점에 시장이 더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이한 가운데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 순매수세가 유입된 데다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 상방 압력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8월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올라 전달(3.2%) 대비 상승 폭이 커졌으며 시장 전망치(3.6%)도 웃돌았다.

 

다만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올라 전달(4.7%)보다 상승세가 둔화했으며 시장 전망치(4.3%)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8월 CPI는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상승이 예상돼 온 만큼 시장은 근원 CPI 상승세가 둔화한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시가총액(시총) 상위권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1.13%), SK하이닉스(3.12%), LG에너지솔루션(2.73%), POSCO홀딩스(4.54%) 등 대형주들이 고루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신한지주(-0.27%), 삼성화재(-1.32%) 등이 내렸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1.52%), 의약품(1.32%), 전기·전자(1.95%) 등 대다수 업종이 올랐다. 종이·목재(-3.11%)는 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6.75포인트(1.90%) 오른 899.47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47포인트(0.62%) 오른 888.19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을 키웠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82억 원, 937억 원 순매수했다. 이로써 외국인은 지난 6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이어오던 순매도세를 멈췄다.

 

개인은 2,449억 원 매도우위를 보였다.

 

시총 상위종목 가운데 에코프로비엠(3.64%), 에코프로(0.56%), 엘앤에프(0.75%) 등 이차전지 관련 종목을 비롯해 HLB(3.73%), 에스엠[041510](1.31%) 등이 올랐다.

 

이날 하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9조4,670억 원, 10조840억 원으로 집계됐다.


동대문구, 지방소득세 1500만 원 선제 환급

[TV서울=박양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지방소득세 과·오납을 전수 점검해 227건(218명)·약 1500만 원을 선제 환급했다. 세금은 대부분 ‘내는 것’에만 관심이 쏠리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로 환급 대상이 됐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구는 ‘구민이 놓친 환급금은 구가 먼저 찾아드린다’는 원칙을 내세워 최근 5년치 전산 자료를 세목별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환급 대상을 찾아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신고 건수가 많고 신고 방식도 다양해 납세자뿐 아니라 과세 관청도 중복 납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미 냈는데 한 번 더 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 관계자는 “특히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처럼 신고 과정이 복잡한 경우 본인도 모르게 중복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번 환급은 ‘신청주의’에 기대기보다 행정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구는 과·오납 가능성이 있는 건을 전수조사한 뒤, 환급 대상자로 확인된 주민에게 구가 먼저 연락해 환급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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