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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오늘 대법원 선고…1·2심 집유

  • 등록 2023.09.18 08:10:02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직이 걸린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PC의 실사용자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전자정보 탐색·추출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여서 형사재판에 쓸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저장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실질적 피압수자여서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반대로 대법원이 전자정보의 실질적 피압수자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내놓을 경우 상당한 파장이 생길 수 있다.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최 의원은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통상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해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을 판결한다.


'김여사 무혐의' 난타전 "없는죄 만들면 안돼" "檢문패 내릴 것"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검찰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로 실체가 조금 드러난 것 같다"며 "(김 여사 의혹은) 한 마디로 진실은 감춘 채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는 정치 보복이니 당장 멈추라고 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야당 정치인 전체가 나서 유죄가 확실하다며 여론 재판을 하고 있다"며 "아마 (김 여사가) 기소됐다면 당장 구속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해서 없는 죄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 수사했다가 야당 비판을 받은 것을 두고는 "비공개 수사 원칙은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든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특히 다수 야당에 의한 국회 갑질이 너무 심하다. 각종 특검법과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며 "검사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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