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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영훈 도지사 11월 22일 결심공판...'공직선거법 위반'

  • 등록 2023.09.20 16:30:41

 

[TV서울=나재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검찰 구형이 기소 1년 만인 11월 22일 이뤄진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 등 3명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변호인과 논의 끝에 오는 11월 22일 오후 2시께 이 사건 심리를 끝내는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과 피고인 측 최후진술을 듣는 절차다.

 

다만, 1심 선고가 연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선고는 언제 이뤄지느냐"는 오영훈 지사 측 변호인 질문에 "검토할 자료가 광범위해 연내에 선고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 앞서 다음 달 18일과 25일 두 차례 공판을 더 진행하고 증인 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신청할 것에 대비해 11월 8일도 공판 기일로 잡았지만, 오 지사 측 변호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조서를 재판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을 뿐 아니라 오 지사가 진술을 거부할 소지가 커 실익이 거의 없다"고 주장해 실제 공판이 열릴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오 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을 때도 대부분 질문에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제주도서울본부장과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증인 신문 후 오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3일 오 지사 등을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 등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식으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또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캠프 내 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선거법 1심 재판 선고를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내리도록 한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르면 오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 5월 22일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40명에 달하고, 증인 신문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1심 선고가 6개월 이상 지연됐다. 이 규정은 따로 강제할 수단은 두고 있지 않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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