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검찰 구형이 기소 1년 만인 11월 22일 이뤄진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 등 3명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변호인과 논의 끝에 오는 11월 22일 오후 2시께 이 사건 심리를 끝내는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과 피고인 측 최후진술을 듣는 절차다.
다만, 1심 선고가 연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선고는 언제 이뤄지느냐"는 오영훈 지사 측 변호인 질문에 "검토할 자료가 광범위해 연내에 선고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 앞서 다음 달 18일과 25일 두 차례 공판을 더 진행하고 증인 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신청할 것에 대비해 11월 8일도 공판 기일로 잡았지만, 오 지사 측 변호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조서를 재판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을 뿐 아니라 오 지사가 진술을 거부할 소지가 커 실익이 거의 없다"고 주장해 실제 공판이 열릴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오 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을 때도 대부분 질문에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제주도서울본부장과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증인 신문 후 오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3일 오 지사 등을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 등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식으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또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캠프 내 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선거법 1심 재판 선고를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내리도록 한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르면 오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 5월 22일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40명에 달하고, 증인 신문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1심 선고가 6개월 이상 지연됐다. 이 규정은 따로 강제할 수단은 두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