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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영훈 도지사 11월 22일 결심공판...'공직선거법 위반'

  • 등록 2023.09.20 16:30:41

 

[TV서울=나재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검찰 구형이 기소 1년 만인 11월 22일 이뤄진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 등 3명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변호인과 논의 끝에 오는 11월 22일 오후 2시께 이 사건 심리를 끝내는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과 피고인 측 최후진술을 듣는 절차다.

 

다만, 1심 선고가 연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선고는 언제 이뤄지느냐"는 오영훈 지사 측 변호인 질문에 "검토할 자료가 광범위해 연내에 선고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 앞서 다음 달 18일과 25일 두 차례 공판을 더 진행하고 증인 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신청할 것에 대비해 11월 8일도 공판 기일로 잡았지만, 오 지사 측 변호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조서를 재판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을 뿐 아니라 오 지사가 진술을 거부할 소지가 커 실익이 거의 없다"고 주장해 실제 공판이 열릴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오 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을 때도 대부분 질문에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제주도서울본부장과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증인 신문 후 오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3일 오 지사 등을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 등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식으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또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캠프 내 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선거법 1심 재판 선고를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내리도록 한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르면 오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 5월 22일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40명에 달하고, 증인 신문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1심 선고가 6개월 이상 지연됐다. 이 규정은 따로 강제할 수단은 두고 있지 않다.


박성연 시의원, 정립회관 방문… “기능보강 필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5월 7일, 광진구에 위치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정립회관’을 방문해 이세민 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설 운영과 노후화된 체육시설 개선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립회관은 50년 전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이용시설로, 오랜 역사만큼이나 장애인 복지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구장, 탁구장, 수영장 등 주요 체육공간의 노후화 문제와 함께, 전면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복지관 측은 작년 종합복지관으로 지정된 이후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설계비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영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천장 누수와 금속 부식 등으로 인해 전기 사고 등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박성연 의원은 “정립회관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설”이라며 “현장의 개선 요청 사항을 서울시와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설계비 지원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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