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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건국대 학생 대상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진행

  • 등록 2023.09.21 14:49:5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21일 광진구에 위치한 건국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실시했다.

 

‘병역진로설계’는 입영 전 병역 의무자의 적성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군 복무 및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전문상담관은 직업선호도 검사 결과와 학생들의 전공, 자격을 고려한 1:1 맞춤 상담으로 군사특기를 추천하였고, 지원절차와 모집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입영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군입대 시기와 군복무에 대한 계획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입영을 앞둔 병역의무자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해 군복무가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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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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