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가 공직자를 탄핵소추한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로써 수원지검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9일 야당 의원 105명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는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안 차장검사가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로 재직할 때 '유우성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며 피해자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증거들이 조작됐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 기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2007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검사 탄핵소추안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탄핵소추안은 처리 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됐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8석의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발의한 만큼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전 당 회의에서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의 권한 남용에 경종을 울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의원 등 12명이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이날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대신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와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3명 중 찬성 104명, 반대 16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안 차장검사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