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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주도 '현직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헌정사 첫 사례

  • 등록 2023.09.22 08:19:3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가 공직자를 탄핵소추한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로써 수원지검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9일 야당 의원 105명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는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안 차장검사가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로 재직할 때 '유우성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며 피해자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증거들이 조작됐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 기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2007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검사 탄핵소추안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탄핵소추안은 처리 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됐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8석의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발의한 만큼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전 당 회의에서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의 권한 남용에 경종을 울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의원 등 12명이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이날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대신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와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3명 중 찬성 104명, 반대 16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안 차장검사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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