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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회 기숙합창단 탈출하자 잡으러온 엄마·언니…벌금 200만원

  • 등록 2023.09.24 09:13:14

[TV서울=변윤수 기자] 5년 동안 개신교 계열 교회 합창단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20대가 탈출하자 납치·감금한 교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 중에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언니도 있었다.

20대 초반인 A씨는 이 교회 소속 합창단 단원으로, 10대 후반부터 5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8월22일 규율을 어기고 탈출했다. 역시 해당 교회에 다니다 그만둔 친구의 집에 피신했다.

하지만 어머니와 언니, 다른 교인들은 A씨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어머니와 언니 역시 교인이었다.

A씨를 수소문하던 이들은 이틀 후 새벽 서울 관악구의 길거리에서 A씨를 발견했다. 양팔과 몸을 잡아 제압한 뒤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합창단 기숙사에 도착할 때까지 32분 동안 감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저항하자 교인 B씨는 욕설을 하며 '하느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착한 기숙사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경찰은 B씨 등에게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고 이들을 분리했고 A씨는 다시 관악구 친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A씨 어머니와 언니 등이 다시 친구 집으로 몰려왔다. 특히 어머니와 언니는 문을 두드리면서 A씨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어머니(55)와 언니(27), B(40)씨 등 교인 6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동생활하는 기숙사·합창단으로부터 이탈한 피해자에게 합창단 활동을 강요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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