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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정숙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9.25 14:29:2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 비례대표)이 25일 리모델링 시 부대‧복리시설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조합의 지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대도시와 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실적으로 복리시설 리모델링 증축 범위 및 제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업자 등록의무 등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그간 리모델링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 리모델링 방법 및 범위,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등록에 관한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리모델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그 외에도 통합 리모델링의 시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합 점검 및 해산, 소유권 이전고시 및 시행 등 리모델링 사업 절차에 대한 부분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정숙 의원은 “리모델링 요건 완화 및 사업 활성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사항이자 야당도 약속했던 부분”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신속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져서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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