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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정숙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9.25 14:29:2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 비례대표)이 25일 리모델링 시 부대‧복리시설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조합의 지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대도시와 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실적으로 복리시설 리모델링 증축 범위 및 제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업자 등록의무 등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그간 리모델링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 리모델링 방법 및 범위,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등록에 관한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리모델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그 외에도 통합 리모델링의 시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합 점검 및 해산, 소유권 이전고시 및 시행 등 리모델링 사업 절차에 대한 부분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정숙 의원은 “리모델링 요건 완화 및 사업 활성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사항이자 야당도 약속했던 부분”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신속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져서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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