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민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 발송 등 택배 이용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알렸다.
택배를 주문할 때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입력하고 임시 가상번호(안심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
물품 배송 단계에서 택배 발송 문자를 받으면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 번호로 보낸 안심 링크만 클릭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스미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링크에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택배를 받을 때는 택배가 공개된 장소에 오래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즉시 수령해야 한다.
택배를 수령한 후에는 택배상자의 운송장을 폐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야 하고, 운송장 바코드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바코드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