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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일부터 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명단공개 길 열린다

  • 등록 2023.09.28 09:58:33

 

[TV서울=이천용 기자]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올해 안에 공개된다.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때 안심전세 앱 등으로 명단을 확인한 뒤 악성 임대인을 거를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 공개 대상이다.

법 시행과 동시에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는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이 공개된 이후 예외 사유가 발생한다면 공개 정보는 삭제한다.

명단 공개는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국세 2억원,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됐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 여부와 체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에는 납세증명서가 추가됐다.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는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됐다.


오세훈 시장 "재정 여건 어렵지만 '동행·매력 서울' 실현 가속"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를 지나 실현 가속화를 위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1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개회식 시정연설을 통해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민선 8기 출범 후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실현을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했고 그동안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해서 서울을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토대를 탄탄히 닦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적극재정'을 하기에는 시의 재정 여건이 여전히 많이 어렵다"고 토로한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 및 경기둔화로 지방세 수입이 6천억원 이상 대폭 감소하는 등 내년도 세입 여건이 유례없이 악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증액하는 등 줄일 곳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쓰고자 노력했다"면서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민생경제와 시민의 안전, 도시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가치

與, 공매도 한시적 금지 주장…"금융위, 제도 개선 소극적" 질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불법 공매도 문제를 바로잡을 제도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많은 분이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전수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줬다.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썼다. 그는 "불법 공매도는 주가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며 "회복 불가능한 재산상 불이익이 있어야 불법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금융감독원 역시 공매도에 관한 제도적 개선과 한시적 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정부 관료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불법 공매도 처벌, 기관·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담보 비율 합리적 조정, 과도한 주가 하락 시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 금지) 적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금융당국은 대통령 취임 1년 6개월 동안 공매도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제 와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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