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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일부터 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명단공개 길 열린다

  • 등록 2023.09.28 09:58:33

 

[TV서울=이천용 기자]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올해 안에 공개된다.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때 안심전세 앱 등으로 명단을 확인한 뒤 악성 임대인을 거를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 공개 대상이다.

법 시행과 동시에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는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이 공개된 이후 예외 사유가 발생한다면 공개 정보는 삭제한다.

명단 공개는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국세 2억원,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됐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 여부와 체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에는 납세증명서가 추가됐다.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는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됐다.


정청래 "한강도 종묘도 지켜낼 것"... 서울시당 경청단 출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서울시당 주최로 '천만의 꿈 경청단' 출범식을 열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견제구를 날렸다. '천만의 꿈을 듣겠다'는 취지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정청래 대표와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서영교·박주민·전현희 의원(선수·가나다순), 홍익표 전 의원 등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이 대거 참석했다. 정 대표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사업과 종묘 인근 재개발 등을 거론하며 "종묘는 조선의 핵심 정수 그 자체이며, 이런 종묘를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임금은 치산치수에 성공해야 하는데 한강을 오가는 한강버스를 보고 서울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강도 지키고 종묘도 지키고 서울시민이 아파하는 곳곳을 골목골목 구석구석 찾아가는 '천만 경청단'이 출범했다"며 "경청에서 그치지 않고 경청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권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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