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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일부터 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명단공개 길 열린다

  • 등록 2023.09.28 09:58:33

 

[TV서울=이천용 기자]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올해 안에 공개된다.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때 안심전세 앱 등으로 명단을 확인한 뒤 악성 임대인을 거를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 공개 대상이다.

법 시행과 동시에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는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이 공개된 이후 예외 사유가 발생한다면 공개 정보는 삭제한다.

명단 공개는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국세 2억원,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됐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 여부와 체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에는 납세증명서가 추가됐다.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는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됐다.


국힘, 정동영 해임건의안 당론 제출…"27일 본회의 열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국민의힘은 북한 구성시(市)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언급으로 '정보 누설' 논란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7일 당론으로 제출했다. 곽규택·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당 의원 전원 명의로 '국무위원 정동영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대표로 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계부처 조율 없이 북한 구성 우라늄 고농축 시설 정보를 무단 공개한 점, 원칙 없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주장하며 위헌적 두 국가론을 반복적으로 주장한 점 등을 해임건의 사유로 들었다. 또 정 장관이 정부 내 조율 없이 DMZ 내 유엔군사령부 관할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월권행위를 했으며 '북한 고농축 우라늄 2천㎏ 축적 추정' 등 미검증 정보를 공개·유포했다는 점도 사유에 넣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해임건의안, 탄핵으로 정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에 막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무위원으로서의 본분 망각한 행위에 대해선 해임건의를 통해 정치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기 중 2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날 표결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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