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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진 위한 실적 만들려고 허위자백 받은 경찰…2심도 실형

  • 등록 2023.09.30 09:35:15

 

[TV서울=이천용 기자] 승진하기 위한 수사 실적을 만들려고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수사 정보까지 몰래 유출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51) 경위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경위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약 수사를 하다가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경감으로 승진하기 위한 수사 실적을 올리려고,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받던 B씨를 회유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마약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받지 않을까 우려한 B씨는 A 경위 말대로 "필로폰을 추가로 투약했다"며 허위 자백을 했다.

그 대가로 A 경위는 양형 참고 자료에 "B씨는 수시로 마약 사건을 제보한 협조자로 다른 마약사범을 자수하게도 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써서 B씨의 마약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는 또 평소 어울리던 마약사범에게 조사 내용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알려주거나 마약사범들을 체포할 당시 찍은 영상을 지인에게 휴대전화로 보내 유출하기도 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은 A 경위는 지난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자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했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다"면서도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으로 경찰 공무원직에서 퇴직 처리되는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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