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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전국체전] '항저우 3관왕' 임시현, 안산 누르고 양궁 여대부 금메달

  • 등록 2023.10.18 17:08:15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여자 양궁 임시현(한국체대)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제104회 전남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에서도 안산(광주여대)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따냈다.

임시현은 18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양궁 여자 대학부 개인전 결승에서 안산을 6-2(28-29 29-27 26-25 28-24)로 눌렀다.

이로써 임시현은 전국체전에서 처음으로 개인전 금메달을 따냈다. 서울체고 시절 출전한 제102회 대회 단체전에 이은 개인 통산 2번째 전국체전 금메달이기도 하다.

특히 임시현은 2020 도쿄 올림픽 3관왕 안산을 상대로 개인전 결승 2연승을 거두며 명실상부 한국 여자양궁 '에이스'임을 증명했다.

 

임시현은 이달 폐막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안산을 개인전 결승에서 물리치고 3관왕에 등극한 바 있다.

광주가 고향인 안산은 홈에서 대표팀 후배에게 다시 한번 패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남자 일반부 결승에서는 김우진(청주시청)이 김하준(공주시청)을 6-0(28-27 29-28 28-27)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김우진은 처음으로 전국체전 일반부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2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9개, 아시안게임에서 3개 수확한 김우진은 최고의 궁사로 손꼽히지만, 전국체전 일반부 개인전에서는 이전까지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었다.

 

고등부 시절인 2010년 대전 대회에서 한 차례 개인전 우승을 한 적이 있을 뿐이었다.

남자 일반부 3위에는 남유빈(현대제철)이 올랐다.

유수정은 고등부 시절부터 통틀어 처음으로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김수린(현대모비스)이 여자 일반부 3위를 차지했다.

컴파운드 양궁 남자 일반부에서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은메달을 따낸 김종호(현대제철)가 박승현(한국체대)을 146-144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김종호는 2015년, 2016년, 2022년 대회에 이어 통산 4번째로 전국체전 개인전 금메달을 수확했다.

김종호와 함께 이 종목 강자로 오래 활약해온 최용희(현대제철)는 3위를 했다.

컴파운드 양궁 여자 일반부에서는 한승연(한국체대)이 결승에서 심수인(창원시청)을 144-142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목에 건 소채원(현대모비스)이 3위에 올랐다.


강동구, 한파 대응 시스템 본격 가동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달 말 전국적으로 때 이른 폭설이 내리면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됐다. 기상청은 올해 겨울 날씨는 평년과 비슷하나, 기온 변동 폭이 클 수 있어 기습한파에 따른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내년 3월 중순까지 한파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구민 누구나 한파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 한파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본격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평시에는 한파 상황관리 전담팀(TF)을 운영하여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주력한다.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대응 단계를 높여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며 특보해제 시까지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해 한파 피해 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는 홀몸‧저소득 어르신,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보호 대책을 시행 중이며, 관내 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해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다. 우선 저소득 홀몸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이 평소 가정방문을 통해 한파 예방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전기‧가스 시설을 점검한다. 특보가 발효되면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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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5년간 출마 불가”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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