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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이재명, 내일 시정연설 사전환담서 만난다…'협치물꼬' 주목

  • 등록 2023.10.30 17:06:05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되는 5부 요인-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 만난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시정연설 때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대표의 결단으로 참석하기로 결론 났다"고 전했다.

그간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정부 기념식 등에서 마주쳐 짧게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였다.

따라서 사전환담에서의 만남은 현 정부 출범 후 두 사람이 사실상 처음 소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협치'의 물꼬를 트는 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작년에는 민주당이 야권을 향한 검찰·감사원의 전방위적인 수사·감사 등에 반발해 시정연설 자체를 '보이콧'했고, 사전환담에서 양측의 만남도 불발됐다.

올해 시정연설 사전환담의 경우에도 이날 오전까지 이 대표의 참석은 불투명했다. 특히 당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 '대통령-여야 대표 3자 회동'에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데다 사전환담이 5부 요인(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감사원장)까지 함께해 국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사실 불가능한 자리여서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밀도 있는 대화가 가능한' 소규모 단위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줄 것을 제안했지만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참석을 결정한 것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소통과 국정 기조 변화를 촉구하며 '책임 야당' 면모를 부각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을 때면 사전환담에 참석하는 건 국회의 오랜 관례인데 이 대표가 2년 연속 불참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불통 기조를 거두지 않고 있어 불참할 이유가 훨씬 많지만, 이 대표가 '대인배'로서의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도 사전환담장에서 두 사람의 소통에 기대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와 사전환담 때 자연스럽게 만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까지 아울러 격의 없는 소통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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