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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공매도 한시적 금지 주장…"금융위, 제도 개선 소극적" 질타

  • 등록 2023.11.01 17:54:5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불법 공매도 문제를 바로잡을 제도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많은 분이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전수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줬다.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썼다.

그는 "불법 공매도는 주가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며 "회복 불가능한 재산상 불이익이 있어야 불법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금융감독원 역시 공매도에 관한 제도적 개선과 한시적 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정부 관료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불법 공매도 처벌, 기관·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담보 비율 합리적 조정, 과도한 주가 하락 시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 금지) 적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금융당국은 대통령 취임 1년 6개월 동안 공매도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제 와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늦장 행정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또 "금융당국 수장들은 국민의 뜻을 담아 관료의 반대를 돌파해주길 바란다"며 "저 역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자 친윤계인 윤한홍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십 년 동안 불법 공매도가 판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내팽개친 것 아니냐"며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라도 금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니 금융당국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당에서도 당연히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소속 윤창현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불법 공매도 관련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받는 차별을 최소화하거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는 조치를 한 뒤에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외국계 투자은행(IB) 편을 드는 모습으로 비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조직적·관행적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지자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한시적 금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인구감소 대응·대학협력 부서 신설…내년 1월 조직개편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도가 202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행정기구를 개편한다. 경남도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경남도는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기획조정실 산하 미래전략담당관을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꾼다. 인구정책담당관은 인구정책 개발·연구, 지역소멸, 저출산 극복, 자속가능 발전 방안 등을 전담한다. 경남도는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산학협력과 관련한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는 정부 움직임에 맞춰 교육청년국에 대학협력과를 신설한다. 교육청년국이 맡던 인구 대응 업무는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넘어간다. 이외에 재산관리과, 수산진흥과, 문화산업과, 통합돌봄과, 안전체험관(소방본부)이 새로 생기고 건축주택과는 건축과와 주택과로 나뉜다. 조직개편 후 경남도 직제는 현재 16국 77과에서 16국 84과로 바뀐다. 도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 총정원은 7천144명에서 7천148명으로 4명 증가한다. 경남도의회 사무처도 조직개편을 한다. 현재 의정·의사·홍보·입법 4담당관에서 예산정책담당관이 신설되면서 5담당관 체제가 된다.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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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사합의 전제로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野 협조 부탁" [TV서울=이천용 기자]국민의힘은 12일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아무 조건 없이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이 아니라며 국회 통과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법이 무분별한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민주당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 시간 규율 적용 제외) 규정도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부정적이라고 한다"면서 "특별법은 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 중 근로 소득수준과 업무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패권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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