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휴대전화 번호와 신용카드가 없는 재외동포도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재외동포청은 3일, 재외동포가 소지하고 있는 전자여권을 통해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민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지난 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가칭 재외동포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한 법·제도 마련, 비대면 신원 확인의 안정성과 신뢰성 향상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자서명법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자서명 전문 기관인 KISA는 지난 2월부터 재외동포청과 함께 전자여권을 신원확인 증표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아울러 민간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가 전자여권의 진위, 해외 체류 사실 정보, 재외국민 등록 여부, 안면 인증, 추가 인증 등 작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