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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 휴대전화 번호 없는 재외동포, 전자여권으로 본인확인 인증서 발급

  • 등록 2023.11.03 09:39:38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휴대전화 번호와 신용카드가 없는 재외동포도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재외동포청은 3일, 재외동포가 소지하고 있는 전자여권을 통해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민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지난 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가칭 재외동포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한 법·제도 마련, 비대면 신원 확인의 안정성과 신뢰성 향상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자서명법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자서명 전문 기관인 KISA는 지난 2월부터 재외동포청과 함께 전자여권을 신원확인 증표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아울러 민간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가 전자여권의 진위, 해외 체류 사실 정보, 재외국민 등록 여부, 안면 인증, 추가 인증 등 작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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