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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남선관위,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 혐의 현직 지방의원 고발

  • 등록 2023.11.06 17:56:52

[TV서울=변윤수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달 5일 자신의 소속 선거구 내 이장단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34명에게 총 73만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에게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 범죄와 관련해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與,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은 대선으로 죄악 덮으려는 것”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재판 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법원이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라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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