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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길영 시의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민원 전달

  • 등록 2023.11.13 13:33:4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10일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를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힘 강남병 당원협의회의 촉구 민원을 전달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시했다.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은 올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허가구역 재지정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삼성동, 대치동 5,500여 명의 주민 의견서와 서명서를 전달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핀셋 지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뜻을 전했다. 유경준 국회의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의 직접 영향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동 전체가 광범위하게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알린 바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지난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고, 이에 김길영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당 지역 구역 해제 및 핀셋 지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김길영 시의원 대표 발의로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으며 결의안은 지난 9월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서울시로 이송됐다.

 

10월 19일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해 '핀셋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법 개정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10월 20일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완료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촉구문 이송과 10월 19일 개정법령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응하지 않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촉구문 이송과 개정 법령 시행일 예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대응은 늦었다"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법 개정에 맞춰 하루빨리 상정해야 할 안건을 외면한 처사"라고 말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경우 법정동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규제가 과도하다. 상가만 제외시킬 수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 때문에 상업용, 업무용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 5개월이 지났고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된 지 3주가 지났다. 서울시의 해제 및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화요일 아침에도 빙판길 조심… 새벽까지 중부 중심 눈비

[TV서울=이천용 기자] 13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이어지겠다. 아침 기온이 평년기온보다는 높겠으나,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이 많겠으니 내린 눈비가 얼면서 만들어진 빙판길을 조심해야 한다. 12일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에 비와 눈이 내렸고 오후 5시 현재도 내리고 있다. 밤에는 충청권 나머지 지역과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전북북서부에도 비나 눈이 오겠다. 이후 13일 새벽까지 경기남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전북,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에 강수가 이어지겠다. 13일 새벽에는 전남과 경남서부내륙, 제주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좀 날리겠다. 또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충남서해안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고 눈발이 날리겠다. 지역별 추가 적설은 강원내륙·강원산지 3~8㎝, 경기북동부 2~7㎝, 경기북서부·경기남동부·충북중부·충북북부 1~5㎝, 대전·세종·충남내륙·경북북동산지 1~3㎝, 서울·인천·경기남서부·충북남부·전북동부·경북북부내륙 1㎝ 안팎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8∼5도, 낮 최고기온은 -6∼8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 중국 산둥반도 쪽에서 동진하는 고

구로구, 남부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 부속합의 체결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1월 12일 구청 소통홀에서 남부교육지원청과 ‘구로교육협력특화지구 부속 합의 협약식’을 열고,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사업을 포함한 구로교육특화지구 교육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부속합의를 체결했다. 이번 부속합의는 자치구·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역 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청소년의 배움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로교육협력특화지구’는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육협력 사업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지역 연계 교육활동을 핵심으로 운영된다. 올해 주요 추진사업은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사업 △생활권 단위 교육협의체 운영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세계시민교육, 꿈찾기 인생수업 등) △청소년 자치활동 및 구로청소년축제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이며, 구로구와 남부교육지원청이 상호 협력해 지원할 예정이다. 구로구와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을 위한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교육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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