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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 씨 2심서 "정치적 논쟁화 안 돼"

  • 등록 2023.11.16 09:22:07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측이 "민주당과 한 세력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15일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배모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한 인간으로서 일을 하다가 선거 국면에 했던 소행이 정치적 논란에 들어갔던 것이다. 정치적 논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씨 측은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은 형식적 판단"이라며 "당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과 제보자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바로잡았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와 언론이 피고인을 엄청나게 공격하는 상황에서 자기방어 또는 변론으로서 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고인의 발언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공격자들이 했던 허위의 양과 적어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올해 8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배씨의 행위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배씨는 2022년 1월과 2월 당시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호르몬제)을 구하려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 측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김혜경 씨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은 맞지만, 경기도청에 배씨가 사적으로 채용되고 김씨를 위해 대리 처방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배씨와 공범 관계인 김혜경 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도 받는다.

배씨의 다음 항소심 기일은 내달 6일이다.

당일 재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법카유용 의혹 제보자의 전임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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