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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진공,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중 '여가친화인증' 첫 획득

  • 등록 2023.11.20 09:08:54

[TV서울=신민수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여가친화인증 사업에 참여해 '2023년 여가친화인증'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여가친화인증을 획득한 것은 처음이다.

여가친화인증 제도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라 근로자가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여가친화경영 중인 기업·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소진공은 "여가 시간 확보를 위해 전사적 정시퇴근 문화를 조성하며 연차휴가 및 유연근무제 활용을 적극 독려했다"며 "특히 여가친화활동 운영 현황과 경영진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과 의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여가친화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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