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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총선후보 경력에 '이재명' 표기 불허”

  • 등록 2023.11.21 16:00:35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 경력에 이재명 대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또,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대해선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강화하기로 했다.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의원과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총선기획단 3차 비공개 회의 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 후보자 정보공개와 홍보 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 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키로 했다"며 "홍보 플랫폼에 기재되는 예비 후보 대표 경력은 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 기준을 준용해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표시할 수 없도록 기준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추후 확정될 공천 심사나 경선의 대표 경력 역시 예비 후보자 대표 경력 기준이 바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가령 이재명 당 대표 특보의 경우 '민주당 당 대표 특보'라고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총선기획단의 설명이다.

 

그간 당내에선 비명(비이재명)계 등 비주류의 공천 불이익 우려를 불식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대표 이름 사용 금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한 의원은 "전·현직 대통령의 실명 사용은 과거에도 불허했다"며 "최근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내외에서 상당히 있어 입장을 정리해 이번에도 준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총선기획단은 선거 운동을 위한 명함에는 정치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변인은 "명함에는 이름을 써도 된다고 한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영역"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항목에서 하위 평가자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대해 경선 득표의 20%를 일괄 감산하지만, 하위 10% 이하엔 감산 비율을 30%로 강화하고 하위 10∼20%에는 지금처럼 20%를 감산하기로 했다.

 

장 대변인은 "현역의원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논의된 방안"이라며 "현재 하위 20%가 대상인 감산 범위는 유지하나 감산 비율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현역 의원 페널티 강화는 지난 9월 활동을 마친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김은경 혁신위는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 감산하도록 바꾸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 의원은 김은경 혁신안을 논의한 데 따른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원점에서 새로 논의했다고 보면 된다"며 "혁신안에 제시된 구체적인 퍼센티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결정한 내용을 향후 당 최고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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