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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2024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60명 모집

  • 등록 2023.11.24 08:56:4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구 행정업무를 보조할 '2024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일반선발 48명, 특별선발 12명 등 모두 60명이다.

접수 시작일인 오는 30일 기준으로 강북구 내에 주민등록을 한 국내외 대학교 재·휴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단, ▲ 제적생·대학원생 ▲ 방송통신대·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재·휴학생 ▲ 최근 2년 이내(2022~2023년) 강북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제외된다.

특별선발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자의 본인·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장애인·자활·우선 돌봄) 대상자 본인·자녀 ▲ 북한이탈주민 본인·자녀 ▲ 등록장애인 본인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12월 13일 오후 6시까지 강북구 홈페이지(구민참여 → 구정참여 → 대학생 아르바이트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다음 달 15일 전산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발해 같은 날 오후 5시 구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결과를 발표한다.

선발된 학생은 내년 1월 4~31일 20일간 강북구청 각 부서,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서 일하게 된다.

보수는 중식비를 포함해 하루 5만7천300원이다. 근무조건은 주 5일, 하루 5시간(오전 10시~오후 4시, 점심시간 별도)이나 근로 시간은 근무지 상황에 따라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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