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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8월 임용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이동관 방통위원장 49억원

  • 등록 2023.11.24 07:59:08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8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55명의 보유 재산이 24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공개 대상은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신분 변동자로, 신규 임용 10명, 승진 11명, 퇴직 29명 등이다.

신규 임용 재산 공개 대상자 중 장관급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재산이 총 49억2천782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이 위원장이 신고한 재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약 15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한 채를 비롯해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이 보유한 25억원 상당 예금 및 7억7천만원어치 증권이 포함됐다.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의 재산 신고액은 51억9천567만원이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 아파트와 상가 등 건물 총 49억4천만원, 본인 명의 경북 영주시 소재 토지 1억7천766만원 등이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14억1천789만원,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36억7천437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가장 재산이 많은 현직자는 74억9천941만원을 써낸 정용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다.

정 실장은 본인 소유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24억6천500만원, 본인과 가족의 예금 29억4천만원, 증권 13억5천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어 손양영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함경남도지사는 57억9천175만원, 성기창 교육부 한경국립대 전 부총장(현 교수)은 53억7천161만원을 신고해 현직자 중 재산 상위에 들었다.

퇴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진규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전 함경남도지사로, 64억4천932만원을 신고했다.

퇴직한 이재일 중소벤처기업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전 센터장은 41억7천701만원, 김진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 이사장은 28억9천813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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