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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쳐

  • 등록 2023.12.06 15:41:05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2월 5일 상임위원회별 강평을 끝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유승용)는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SNS채널 다양화와 관내 재난 상황 시 신속한 보고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행정위원회(위원장 신흥식)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조례 선 개정 후 업무 효율화 개선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 사업 내실화 ▲정신보건사업 진행 내실화 ▲문래동 공공공지 매립 폐기물 처리 방안 마련 ▲미래교육재단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독자 사업 개발 촉구 ▲마약류 관련 실태조사 실시 ▲체육대회 개최 승인 및 지원 적정 여부 검토 등 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성수)는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개선 ▲학교별 보차도 분리 및 안전펜스 적극 설치 ▲풍수해 예방을 위한 투수블럭, 저류조 설치 및 2024년도 서울시 빗물관리 시설 확충 사업 공모 신청 ▲대림2 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의 조속한 추진 ▲환경공무관 학자금 대여기금의 보증보험제도 도입 ▲무단투기 CCTV 현실화 ▲상세주소 부여 실적 부진 및 홍보 부족 ▲우리동네키움센터 수의계약 개선 권고를 주문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현장방문을 수시로 진행해, 구민의 시각에서 지역 현안과 구정 전반을 날카롭게 살폈다.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들은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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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하도급 피해업체 신속구제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공정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피해업체가 시정조치 이후 추가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신청이 아닌 소송을 제기하여야 했다. 통상 분쟁조정은 60일(최장 90일) 이내 종료되나(하도급법 제24조의5), 손해배상 소송은 1년 이상 소요되고, 소송비용도 피해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유관 법률은 모두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서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업체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도록 했다. 2023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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