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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익표 "20일에 반드시 예산안 통과…야당 단독안이라도 한다"

  • 등록 2023.12.08 09:37:3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본회의가 예정된) 20일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안이라도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자리에서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오는 20일과 28일에 내년도 예산안 및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 당의 수정안이라도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김 의장이 말려 겨우 20일까지 미뤘다"고 했다.

 

이어 "(여당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부재한 상황이라 다음 주에 (예산안) 처리가 안 되니 그 다음주에 처리하자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사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2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 등 '쌍특검' 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영석 의원,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내역 파악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약국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유통관리체계가 마련되면,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불법판매 행태를 근절시킬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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