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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옥 "文정부 '공무원 월북몰이'... 민주당 사과해야"

  • 등록 2023.12.08 11:08:5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사실을 왜곡·은폐했다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정부 기관들이) 알았지만, 상부 보고, 대북 통지와 구조 요청 등 마땅히 취했어야 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엄연히 살인 방조이며 국가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 씨의 죽음에 대한 관계기관 대응이다.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다고 한다"며 "이에 합참은 관련 자료를 삭제했고, 국방부·해경·통일부는 언론과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이 씨가 생존 상태인 것처럼 알리고 수색을 지속했고, 사건 인지 시점까지 조작하며 책임 회피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씨 표류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취사선택해 정황을 짜 맞추고, 그 과정에서 이 씨 사생활까지 선택적으로 대중에 공개했다"며 "국가 주요 안보 기관들이 공모해 국민 한 사람을 반역자로 모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 모든 무능, 방관, 음모, 왜곡, 국가폭력 뒤엔 어떻게든 김정은 정권에 잘 보여야 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비뚤어진 대북 정책이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진실이 이러한데 민주당은 북풍몰이, 종북몰이를 언급하며 도리어 감사원을 공격한다. 이것이야말로 구태의연한 색깔론이고, 본질 호도"라며 "민주당은 이 시간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 앞에 공식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당은 국민 마음에서 삭제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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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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