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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우 이선균 협박한 20대 여성, 구속심사 안받고 도주했다 강제 구인

  • 등록 2023.12.28 06:51:03

 

[TV서울=곽재근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2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28·여)씨의 구인장을 집행했다.

앞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전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돌연 불출석했다.

경찰은 A씨가 법원에 나타나지 않자 소재 확인에 나섰고, 앞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가 강제 구인된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으며, 그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이씨를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A씨와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앞서 이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B씨에게 3억원을, A씨에게 5천만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B씨 진술을 토대로 진행된 마약 혐의 수사에 억울함을 표현했으며,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시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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