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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해에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시간당 9천860원…6+6 부모육아휴직제

  • 등록 2023.12.31 10:14:51

 

[TV서울=곽재근 기자] 새해 부터 최저임금 시간당 9천860원…6+6 부모육아휴직제

◇ 고용

▲ 최저임금액 인상 =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천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 건설 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막는 전자카드제가 1월 1일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현장은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사업장 전체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 액수는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이 현재 18∼34세에서 새해 2월 9일부터 15∼34세로 확대되고, 군 복무 기간 최대 3년이 추가된다.

▲ 유연근무 장려금 확대 =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기 근로자 시차 출퇴근에 대해 사업장 장려금을 신규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 시 장려금을 월 10만원 추가해 지원한다.

▲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이 대상이며, 1인당 연 3회 한도로 지원한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 기존에는 연 매출 1억5천만원 미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했지만, 1월부터 연 매출 4억원 미만 자영업자까지 발급한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해서도 발급 기준을 3개월 월평균 3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늘린다.

▲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내 비전문 외국인력 근로자에게 직무·언어·문화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을 확대한다. 총 4천 명의 외국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 선박내 괴롭힘 방지대책 본격 시행 = 선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위한 선원법 개정안이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선박 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작성해야 하고, 피해 발생 시엔 즉시 조사해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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