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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28년 만에 명칭 변경

  • 등록 2024.01.01 08:30:53

 

[TV서울=곽재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공식 공포됨에 따라 128년간 사용했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로 기록되고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1896년 전라도에서 전라남·북도로 분리되면서 시작된 전라북도가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는 것이다.

단순히 명칭만 변경되는 게 아니라 독자권역의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무엇보다 미래 특화산업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특별자치도란 관련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구역을 뜻한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례를 부여받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전북은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로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됐다.

가장 큰 변화는 특별법에서 정하는 특수하고 독특한 지위를 부여받아 행정체제 개편을 단행하게 된다. 지위와 그에 걸맞은 특례를 확보해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131개 조문, 333개 특례가 부여됐다.

농생명산업과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개 핵심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인력, 제도 등 3대 기반을 갖췄다.

 

특별법에는 전북의 지역·역사·지리적 특성과 강점을 살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특례들을 담고 있다.

전북특별법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프론티어(개척)' 특례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국제 K-팝 학교 설립, 이차전지산업 특구, 전북형 산업지구·특구 지정,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지정, 탄소소재 의료기기기술 진행 등이 대표적이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특자도로 전환되면서 정부 직할로 위상이 강화된다.

특별한 지위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으면서 수도권과 영호남, 호남 내 차별, 초광역 제외 등 이른바 '4단 차별'을 극복하는 동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교육청의 명칭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각각 변경된다.

또 특별법은 국가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방행정과 교육·학예의 직무상 독립된 감사위원회도 설치된다.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는 20분의 1에서 30분의 1로 완화돼 주민 참여의 폭이 넓어진다.

이 밖에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그간 인구 감소와 초광역 정책지원에서 소외됐던 전북도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 차별 극복, 국가성장 선도라는 3대 과제 해결과 정체 소외 극복을 위해 전북을 독자 권역으로 설정하고 정부 지원을 끌어낼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도지사 공약과 연계해 8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전북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여야, 도가 한 마음으로 뭉쳐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어낸 그 결실을 도민들께 온전히 돌려드리겠다"고 성공적 정착을 약속했다.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확대...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4월 25일부터 관내 개별 입지(산업단지 밖)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산업 구조의 다변화와 업종 추세 변화에 대응하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입주 규제 완화로 추가되는 업종은 △(종합·전문)건설업 △방송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스마트팜 수직농장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매니저업 등 9개 업종이다. 추가된 입주 업종은 산업단지 외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만 적용되며,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금천구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이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가 됐다”라며, “관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공사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건설업을 추가하고, 문화 분야 업종도 추가했다”라고 전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입주 가능한 업종을 확대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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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빗썸, '국내최저' 광고했지만…수수료 1천409억 더 받아" [TV서울=나재희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저 수수료' 광고로 이용자들을 끌어들였지만 실제로는 최저치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거둬들여 얻은 수익이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 수수료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쿠폰 등록 절차를 빗썸 측이 충실히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광고 내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벌어들인 수수료 총액은 6천727억9천만원이다. 이 기간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 0.04%'라며 광고했는데 실제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 1천409억1천만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 광고에 명시된 것보다 평균 0.011% 포인트(p) 더 높은 수수료율을 낸 것은 빗썸이 최저 수수료율을 받기 위해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하는 전 과정에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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