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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6억 횡령' 해외도주 건보공단 팀장 송환…"수익금 환수 집중"

  • 등록 2024.01.17 09:02:02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가 해외 도피 후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모(46)씨를 17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

조사를 위해 곧장 강원경찰청으로 압송된 최씨는 "회사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답했다.

"공범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며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범행 동기와 필리핀 도주 이유, 남은 횡령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최씨가 항공기에 탑승한 이날 0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찰은 횡령금 사용처와 남은 횡령금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이르면 이날 저녁 혹은 오는 18일 오전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필리핀서 검거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9월 건보공단으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했다.

 

추적팀은 약 1년 4개월간 추적한 끝에 최씨가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인 것을 확인했으며 지난 9일 5시간 잠복 후 급습해 최씨를 검거했다.

애초 경찰은 필리핀 이민국 내부 사정으로 인해 최씨의 국내 송환 절차를 완료하는 데 최소 한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최씨가 코리안데스크 파견 경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필리핀 대사관과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이 경찰청과 협의해 필리핀 이민국과 조기 송환을 위한 교섭을 시도했다.

동시에 필리핀 대사관과 코리안데스크는 최씨를 안정시키며 조기 송환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도록 설득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예상보다 최소 3주 앞선 시점이자 검거 후 8일 만에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씨의 횡령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 조사하고 필요하면 계좌 동결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천만원을 회수했으며, 추후 경찰과 협조해 채권환수 조치 등 횡령액 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野단독 국회 통과…직무정지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현재 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국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사흘째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로 돌아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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