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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 서울 편입' 총선 전 주민투표 불발…특별법 폐기 가능성

  • 등록 2024.01.17 09:04:42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17일 김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앞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올해 4월 10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 이전에 투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행안부가 주민투표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총선 전 투표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김포시의 요청대로 2월 10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완료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담아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30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17일 만에 특별법까지 발의했으나 최근 들어 눈에 띄는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못 했다고 해서 편입을 추진하지 않는다던가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도 서울시와 함께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편입에 따른 분야별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과 관계 없이 서울 편입 계획을 계속해 준비하겠다"며 "총선 이후 새로 국회가 출범하면 다시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게 하면서 관련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행정통합 특별법 강행통과는 정부·여당의 권력남용"

[TV서울=박양지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특별법을 무리하게 강행 통과시킨 후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떠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행정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치입법권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통합 특별시에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도 없다"며 "지방세 비율 조정이나 통합 특별시에 준다는 인센티브 예산도 명기되지 않는 등 재정권 확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행정기관 이양도 중앙 정부와 협의하라는 것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그린벨트 해제,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도 없다"며 "이래서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런 빈껍데기 통합은 지역의 자주적 발전이 아닌, 거대한 통합 비용과 '묻지마 통합'에 따른 지역민 간의 갈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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