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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 서울 편입' 총선 전 주민투표 불발…특별법 폐기 가능성

  • 등록 2024.01.17 09:04:42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17일 김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앞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올해 4월 10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 이전에 투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행안부가 주민투표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총선 전 투표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김포시의 요청대로 2월 10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완료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담아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30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17일 만에 특별법까지 발의했으나 최근 들어 눈에 띄는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못 했다고 해서 편입을 추진하지 않는다던가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도 서울시와 함께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편입에 따른 분야별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과 관계 없이 서울 편입 계획을 계속해 준비하겠다"며 "총선 이후 새로 국회가 출범하면 다시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게 하면서 관련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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