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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떳떳하고 싶다" 전청조 꾸짖은 재판장…"단어 다시 생각하라"

  • 등록 2024.01.23 07:53:52

 

[TV서울=곽재근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법정에서 "최대한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고 싶다"고 발언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

전씨의 이 같은 발언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호실장이던 이모(27)씨의 공범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나왔다.

전씨는 첫 공판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이씨 측은 "공모 관계가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은 전씨의 실체에 대해 몰랐고 고용인인 전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씨가 경호원으로 일한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의 사기 전과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고 파라다이스 회장의 혼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씨는 "나는 단 하나도 부인하며 올라온 적 없다. 다 인정했다"며 "이씨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벌을 받기를 원하고 나도 내가 저지른 범행이니깐 최대한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고 올발라지고 싶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장은 작심한 듯 전씨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재판장은 "법정에는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마음의 상처도 보전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 보전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떳떳'이나 '올바르다'는 단어의 사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에게 두 번의 상처를 더 얹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재벌 3세 등을 사칭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경호실장 역할을 하며 피해금 중 21억원 이상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고 시그니엘 레지던스와 슈퍼카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해 전씨에게 제공하는 등 전씨와 공모해 약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사)대한부동산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 오는 25일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사)대한부동산학회(회장 김진)는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 강원대학교 서암관에서 '지역소멸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지방의 기초단체에 더 집중되고 심화되어 지역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구감소의 원인이 가임여성 인구의 비율 감소 등 자연감소의 원인도 있으나, 사회감소가 이루어지는 곳은 그 원인이 지역마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읍면동 단위의 특성을 분석해 대응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과 부동산 시장의 관점에서 그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주제로 제1주제는 국토·도시 관점의 지방소멸 전략과 제안(류종현 교수, 강원대학교), 제2주제는 R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연구동향 메타 분석과 대책 방안(김동환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제3주제는 전원주택 주거특성이 거주 만족과 주거정착 및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우종만 대표,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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