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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선거 후보 비방 허위기사 언론인 항소심도 징역형

  • 등록 2024.01.24 17:12:38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방선거 기초의원 출마자를 비방하는 칼럼(기사)을 게재한 지역언론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A(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형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전남 장흥군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칼럼 형태의 기사로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군의원을 두고 '친형을 고소해 합의금을 갈취한 인물', '당선을 위해 아들을 학대해 아동학대 죄를 저지른 인물' 등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선거 당시 군의원의 아들은 성년이었고, 친형 고소도 업무방해를 참지 못해 피해자의 처가 한 일로 기사 내용과 달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체적인 진위확인 노력 없이 떠도는 소문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다"며 "기사 내용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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