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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종 연동면서 7천500가구 아파트 건설 추진…2029년 완공 목표

  • 등록 2024.02.05 09:22:02

 

[TV서울=나재희 기자] 세종시 연동면 내판리 일대에서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종내판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식회사는 지난 3일 연동면 한 사무실에서 토지주 100여명을 상대로 도시개발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 사업은 내판리 일원 91만575㎡에 2029년 상반기까지 7천500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게 핵심이다.

아파트 건립 예정지는 스마트국가시범도시로 건설 중인 5생활권과 세종시 대표 산업단지인 명학산업단지 바로 위쪽에 자리한 곳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0㎞, 오송역에서 8.5㎞, 조치원역에서 7.4㎞ 정도 떨어져 있다. 바로 옆으로 경부선 철도가 지나간다.

 

세종내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조만간 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 중 세종시에 제안서를 내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2026년 초 착공과 함께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회사는 2026 국제정원박람회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세종에서 대규모 국제행사가 예정돼 있고 2027년 대통령 제2집무실과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추진을 총괄하는 임성만(61)씨는 "분양이 시작되는 2026년 말은 전국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 세종시 5생활권 분양도 완료돼 세종시에 공급 물량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잇단 국제행사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호재가 적지 않은 만큼 분양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내판지구 위치도

이 회사는 이 아파트단지 조성 예정지에서 남쪽으로 1㎞ 이내 거리인 연동면 명학리 일원(69만3천㎡)에서도 5천500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세종시가 2030년까지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려면 정주 여건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의 핵심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친환경적이면서 스마트한 미래형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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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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