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등록 2024.02.05 16:09:54

 

[TV서울=변윤수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소 후 1,909일, 5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그간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된 법관 3명 중에선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 범주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 개에 달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주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주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재판부는 이 중 2014년 9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 같은 해 10월 고용노동부의 관련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가 접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소송 일반 당사자인 정부에 도움 주고자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2015년 3∼8월 홍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내용을 검토하도록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도 "국회의원 개인을 위해 법률 자문을 해준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법관 윤리강령에도 반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015년 6월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에 반해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심의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며 유죄로 봤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천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대다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는 "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서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되고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특정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한다 해도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지원하는 데 이용했다"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은 유명무실하게 됐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된 데 이어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고 질타했다.

 

다만 "수많은 검사가 투입돼 공소사실이 약 300쪽으로 정리되는 동안 '사법 농단' 의혹 대부분은 실체가 사라진 채 행정처 심의관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한 혐의만 남게 됐고, 이런 혐의도 대부분 범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받은 혐의도 대부분 피고인 단독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오랜 기간 질타의 대상이 됐고 5년 동안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하는 사회적 형벌을 받은 점, 500일 넘게 구금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선고 직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로써 사법농단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14명의 전·현직 법관 가운데 일부라도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세 명이 됐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2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

더보기
안철수 "강제 단일화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 韓, 무소속 출마 결기 보여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일 당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강제 단일화는 곧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 역시 단일화의 필요성에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후보가 아닌 당 지도부에 의해 이뤄지는 강제 단일화로는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김문수 후보는 정정당당한 경선을 통해 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됐다"며 "이것이 단일화의 시작점이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후보를 향해 "이재명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진지하게 대선에 뛰어드셨다면, 그에 걸맞은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내세운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단일화에 뛰어드는 결기를 보여주셔야 한다"며 "우리 후보와 공정하게 경쟁해 최종적 단일화를 이뤄야 비로소 단일화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도부를 향해서는 "강제 단일화는 대선 패배로 가는 지름길일 뿐 아니라, 그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