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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돈봉투 수수 혐의' 이성만 의원 기소

  • 등록 2024.02.07 16:55:5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성만(62)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지난해 4월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인적·물적 증거 확보 등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고 법원에서도 관련 혐의 사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점, 처음부터 송영길 캠프에서 돈봉투 살포를 기획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해 책임이 크다고 보고 먼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1년 3월께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윤 의원을 기소하면서 돈봉투 살포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 의원의 공소장에는 윤 의원이 돈봉투 살포자란 사실관계를 기재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의원을 소환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영장 심사 없이 자동으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비회기인 지난해 8월 재청구했으나 법원의 심사 결과 기각됐다.

 

검찰은 윤 의원과 강 전 감사 등 돈봉투 조달·살포 관여자들과 송 전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먼저 마무리한 뒤 지난달 3일 돈봉투 수수 혐의로 이 의원을 두 번째 소환조사했다. 이어 한 달여 만에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노골적인 총선 개입용 정치쇼"라며 "지긋지긋한 검찰의 정치개입에 맞서 저는 법률적 싸움과 함께 선거를 통한 정치적 싸움을 이어나가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을 제외하고 최대 19명에 이르는 나머지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돈봉투가 뿌려진 의원 모임에 참석한 10명 가운데 이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허종식·임종성 의원 등 3명에 대해선 강제수사와 소환조사를 마쳤다. 허 의원과 임 의원에 대해선 사실관계, 법리, 판례를 검토해 신속히 사건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7명에 대해선 소환조사 일정 조율이 잘 이뤄지지 않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서면으로 정식 통보했다. 하지만 총선 준비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형사사법 절차에 특권이 있을 수 없다"며 "정당한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건 사실상 특권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안이 명확히 규명되도록 협조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론적으론 피의자가 소환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가능하지만,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가지는 만큼 검찰이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총선 이후에야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돈봉투 사건으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강 전 감사에게 총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불가매수성 등 중대한 헌법상 가치를 훼손한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밝혔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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