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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돈봉투 수수 혐의' 이성만 의원 기소

  • 등록 2024.02.07 16:55:5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성만(62)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지난해 4월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인적·물적 증거 확보 등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고 법원에서도 관련 혐의 사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점, 처음부터 송영길 캠프에서 돈봉투 살포를 기획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해 책임이 크다고 보고 먼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1년 3월께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윤 의원을 기소하면서 돈봉투 살포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 의원의 공소장에는 윤 의원이 돈봉투 살포자란 사실관계를 기재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의원을 소환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영장 심사 없이 자동으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비회기인 지난해 8월 재청구했으나 법원의 심사 결과 기각됐다.

 

검찰은 윤 의원과 강 전 감사 등 돈봉투 조달·살포 관여자들과 송 전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먼저 마무리한 뒤 지난달 3일 돈봉투 수수 혐의로 이 의원을 두 번째 소환조사했다. 이어 한 달여 만에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노골적인 총선 개입용 정치쇼"라며 "지긋지긋한 검찰의 정치개입에 맞서 저는 법률적 싸움과 함께 선거를 통한 정치적 싸움을 이어나가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을 제외하고 최대 19명에 이르는 나머지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돈봉투가 뿌려진 의원 모임에 참석한 10명 가운데 이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허종식·임종성 의원 등 3명에 대해선 강제수사와 소환조사를 마쳤다. 허 의원과 임 의원에 대해선 사실관계, 법리, 판례를 검토해 신속히 사건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7명에 대해선 소환조사 일정 조율이 잘 이뤄지지 않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서면으로 정식 통보했다. 하지만 총선 준비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형사사법 절차에 특권이 있을 수 없다"며 "정당한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건 사실상 특권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안이 명확히 규명되도록 협조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론적으론 피의자가 소환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가능하지만,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가지는 만큼 검찰이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총선 이후에야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돈봉투 사건으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강 전 감사에게 총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불가매수성 등 중대한 헌법상 가치를 훼손한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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