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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싼값에 중고차 구해줄게" 고객들 속여 수억 가로챈 50대 실형

  • 등록 2024.02.09 09:09:06

 

[TV서울=이천용 기자] 싼값에 차를 구해주겠다고 속여 고객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중고차 딜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4월 친구와 고객 등 7명을 상대로 "할부로 차를 사면 비싼 값에 되팔아 할부금을 완납하고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이거나 매매대금을 가로채는 등 약 4억6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시세가 3천만원인데 2천5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차가 있다", '렉서스, 벤츠 차량을 매입한 후 이를 판매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에 이르는 매매대금을 입금하라고 했다.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하자 이들로부터 입금받은 매매대금을 합의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사건 피해액이 4억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 지하철 등 홍보매체 무료개방…소상공인·비영리단체 등 공모 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4월 9일까지 시가 보유한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 홍보매체 5천여 면을 활용해 광고할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을 공모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에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광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20개 사업체에 22만 7천여 면의 광고를 무료로 지원했다. 서울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나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전통시장·사회적기업·공유기업 등)이면 신청 가능하며, 공모 대상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기업활동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특히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에는 선정 심의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공고일(2026.3.9.) 기준 대표자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개업연월일이 1년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인쇄·영상 홍보물 제작부터 게시·송출까지 홍보 진행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인쇄매체는 지하철 내부모서리·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약 5천여 면이며, 영상매체는 서울시(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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