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곽재근 기자] 업무상 취득한 불법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직 경기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혐의를 벗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을 이용해 5억원 상당의 개발 예정지 주변 토지와 건물을 2017년 7월 남편 B씨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었던 A씨가 안양시 교통정책과 담당자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고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했다.
옛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했다.
1심 법원은 부부가 취득한 신설 역 관련 정보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맞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신설 역 관련 정보가 비밀인 것은 맞지만 부부가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신설 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전부터 B씨가 해당 지역에서 매수할 주택을 물색했고 부부가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가 아닌 노후 주택을 샀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옛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한 죄의 성립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