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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양시의회 前도시건설위원장 무죄 확정...'부동산 투기 의혹'

  • 등록 2024.02.11 11:22:38

[TV서울=곽재근 기자] 업무상 취득한 불법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직 경기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혐의를 벗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을 이용해 5억원 상당의 개발 예정지 주변 토지와 건물을 2017년 7월 남편 B씨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었던 A씨가 안양시 교통정책과 담당자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고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했다.

 

옛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했다.

1심 법원은 부부가 취득한 신설 역 관련 정보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맞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신설 역 관련 정보가 비밀인 것은 맞지만 부부가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신설 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전부터 B씨가 해당 지역에서 매수할 주택을 물색했고 부부가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가 아닌 노후 주택을 샀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옛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한 죄의 성립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軍사격장 소음피해 주민 지원사업 추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에서 군 사격장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조만간 군의회에 제출해 심의받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이 국방부로부터 매월 보상금을 받고 있으나, 금액이 많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례안에는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지원 사업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군 겸용 백령공항 건설과 관련해 향후 소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용 비행장'을 명문화했다. 현재 옹진군에는 군 사격장이 있는 백령도 5곳, 연평도 1곳 등 6곳이 국방부 고시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지난해 백령도 주민 195명은 1천730여만원을 받았다. 연평도의 경우 군 사격장 인근에 거주자가 없어 지원금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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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대한상의 '가짜뉴스' 질타에 "비이성적 대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가 급증했다는 내용의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를 '고의적 가짜뉴스'라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비이성적 대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잘못된 통계 인용의 적절성은 따질 수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제단체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 대통령과 다른 생각은 감히 꺼내지도 말라는 엄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경직된 규제·노동 환경으로 인해 기업인과 자본의 '탈한국' 우려가 커지는 현실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라며 "정상적인 대통령이면 기업의 탈한국 흐름이 이어질 경우 성장 동력은 약화하고 일자리 정책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직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비판받는 자리다. 민주 사회에서 권력자의 역할은 반박과 설명, 검증 요구이지 '좌표' 찍고 도덕적 단죄를 내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상의가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논란을 빚은 것은 부적절한 일이나, 이 대통령은 대한상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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