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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에 김종인 선임…이준석 "정무능력 탁월"

  • 등록 2024.02.23 09:57:48

 

[TV서울=나재희 기자] 개혁신당은 23일 4·10 총선 공천을 지휘할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개혁신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공관위원장을 선임한다"며 "예정된 시점보다 다소 늦었지만,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 국민에게 선보이는 공천 업무에 신속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지도부는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가 이탈하기 전부터 공관위원장 선임을 위해 김 전 위원장에게 접촉해왔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표뿐 아니라 당 최고위원인 금태섭 전 의원의 '정치적 멘토'이기도 하다.

김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여야를 넘나들며 각종 선거를 지휘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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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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