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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신당 1호 영입 신장식 변호사…후원회장에 조정래·문성근

  • 등록 2024.02.26 08:09:46

 

[TV서울=박양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조국신당'(가칭)이 25일 신장식 변호사를 총선 1호 인재로 영입했다.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신 변호사를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

조 전 장관은 "단호하고 강하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이 만들어진 이유며 지향하는 바"라면서 "이러한 지향에 부합하는 인사를 모시기 위해 뛰고 있다"고 신 변호사 영입 이유를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조국과 함께 걷기로 했다"면서 "'입틀막' 국가, 대통령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지가 들려 사라지는 나라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신당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가장 빠르게, 날카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라면서 "그리고 제 마음이 조국 곁에 있으라고 말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사무총장 출신인 신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2006∼2007년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전과 논란에 물러났다.

이와 관련해 신 변호사는 "오래전 일이다, 대인·대물 사고는 없었다, 형사적 책임을 다했다, 4년 전 비례 후보 사퇴라는 벌을 섰다는 변명으로는 이분들의 저린 마음은 달래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마음 아프게 해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원로 작가인 조정래 씨와 영화배우 문성근 씨에게 공동 후원회장을 맡겼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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