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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신당 1호 영입 신장식 변호사…후원회장에 조정래·문성근

  • 등록 2024.02.26 08:09:46

 

[TV서울=박양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조국신당'(가칭)이 25일 신장식 변호사를 총선 1호 인재로 영입했다.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신 변호사를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

조 전 장관은 "단호하고 강하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이 만들어진 이유며 지향하는 바"라면서 "이러한 지향에 부합하는 인사를 모시기 위해 뛰고 있다"고 신 변호사 영입 이유를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조국과 함께 걷기로 했다"면서 "'입틀막' 국가, 대통령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지가 들려 사라지는 나라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신당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가장 빠르게, 날카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라면서 "그리고 제 마음이 조국 곁에 있으라고 말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사무총장 출신인 신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2006∼2007년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전과 논란에 물러났다.

이와 관련해 신 변호사는 "오래전 일이다, 대인·대물 사고는 없었다, 형사적 책임을 다했다, 4년 전 비례 후보 사퇴라는 벌을 섰다는 변명으로는 이분들의 저린 마음은 달래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마음 아프게 해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원로 작가인 조정래 씨와 영화배우 문성근 씨에게 공동 후원회장을 맡겼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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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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