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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공공변호사 참관제도’ 서울시 최초 모아타운까지 확대

  • 등록 2024.02.28 16:35:33

 

[TV서울=변윤수 기자] 앞으로 강북구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 총회 등을 개최할 경우 공공변호사가 참관해 주민갈등‧사업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정비사업 조합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구역에 시행한다.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미비, 집행부 위주의 의사 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갈등 및 사업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가 2015년 4월 도입한 제도다.

 

주민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등에서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공공변호사가 참관해 ▲회의 안건상정, 진행절차에 대한 미비점 파악 ▲안건 내용의 적정성 여부 ▲의사결정 과정 개선사항 검토 등을 돕는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고 있어,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주체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었다.

 

이에 강북구는 27일부터 선제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도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운영해 구민들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앞으로는 창립총회를 포함한 모든 총회, 자금차입 또는 계약관련 안건이 있는 대의원회에 공공변호사가 참관할 수 있게 됐다.

 

토지등소유자, 조합 등 사업추진 주체는 공공변호사 참관 대상 회의를 개최할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구로 공공변호사 참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는 지정한 공공변호사를 해당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관한 공공변호사는 회의 과정에서 서류 및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면 구로 그 내용을 통보하며, 구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강북구는 지난 27일 서울시 공공변호사 및 강북구 고문변호사 8명을 참관 변호사로 위촉했다. 구는 올해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뒤,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체로 지원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에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선제적으로 여러 공공제도를 마련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통해 모아타운 사업 구역에서도 주민 간 갈등‧사업지연이 최소화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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