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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공공변호사 참관제도’ 서울시 최초 모아타운까지 확대

  • 등록 2024.02.28 16:35:33

 

[TV서울=변윤수 기자] 앞으로 강북구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 총회 등을 개최할 경우 공공변호사가 참관해 주민갈등‧사업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정비사업 조합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구역에 시행한다.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미비, 집행부 위주의 의사 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갈등 및 사업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가 2015년 4월 도입한 제도다.

 

주민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등에서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공공변호사가 참관해 ▲회의 안건상정, 진행절차에 대한 미비점 파악 ▲안건 내용의 적정성 여부 ▲의사결정 과정 개선사항 검토 등을 돕는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고 있어,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주체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었다.

 

이에 강북구는 27일부터 선제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도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운영해 구민들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앞으로는 창립총회를 포함한 모든 총회, 자금차입 또는 계약관련 안건이 있는 대의원회에 공공변호사가 참관할 수 있게 됐다.

 

토지등소유자, 조합 등 사업추진 주체는 공공변호사 참관 대상 회의를 개최할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구로 공공변호사 참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는 지정한 공공변호사를 해당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관한 공공변호사는 회의 과정에서 서류 및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면 구로 그 내용을 통보하며, 구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강북구는 지난 27일 서울시 공공변호사 및 강북구 고문변호사 8명을 참관 변호사로 위촉했다. 구는 올해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뒤,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체로 지원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에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선제적으로 여러 공공제도를 마련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통해 모아타운 사업 구역에서도 주민 간 갈등‧사업지연이 최소화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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