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맑음동두천 -1.5℃
  • 구름많음강릉 3.8℃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0.7℃
  • 흐림대구 4.8℃
  • 구름많음울산 5.0℃
  • 구름많음광주 4.1℃
  • 구름많음부산 5.7℃
  • 구름많음고창 2.8℃
  • 구름조금제주 8.8℃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4℃
  • 구름많음강진군 4.6℃
  • 흐림경주시 4.9℃
  • 구름많음거제 6.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강북구, ‘공공변호사 참관제도’ 서울시 최초 모아타운까지 확대

  • 등록 2024.02.28 16:35:33

 

[TV서울=변윤수 기자] 앞으로 강북구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 총회 등을 개최할 경우 공공변호사가 참관해 주민갈등‧사업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정비사업 조합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구역에 시행한다.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미비, 집행부 위주의 의사 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갈등 및 사업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가 2015년 4월 도입한 제도다.

 

주민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등에서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공공변호사가 참관해 ▲회의 안건상정, 진행절차에 대한 미비점 파악 ▲안건 내용의 적정성 여부 ▲의사결정 과정 개선사항 검토 등을 돕는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고 있어,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주체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었다.

 

이에 강북구는 27일부터 선제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도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운영해 구민들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앞으로는 창립총회를 포함한 모든 총회, 자금차입 또는 계약관련 안건이 있는 대의원회에 공공변호사가 참관할 수 있게 됐다.

 

토지등소유자, 조합 등 사업추진 주체는 공공변호사 참관 대상 회의를 개최할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구로 공공변호사 참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는 지정한 공공변호사를 해당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관한 공공변호사는 회의 과정에서 서류 및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면 구로 그 내용을 통보하며, 구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강북구는 지난 27일 서울시 공공변호사 및 강북구 고문변호사 8명을 참관 변호사로 위촉했다. 구는 올해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뒤,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체로 지원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에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선제적으로 여러 공공제도를 마련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통해 모아타운 사업 구역에서도 주민 간 갈등‧사업지연이 최소화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계엄의 밤' 함께 견뎠다…제자리 지킨 '민의의 전당' 직원들

[TV서울=이천용 기자] "솔직히 그때는 일하느라 바빠서 무서운 줄도 몰랐어요. 근데 점점 지나고 보니 '진짜 무서운 순간이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회사무처 방송국(국회방송) 소속 직원 A씨가 1년 전 12·3 비상계엄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뒤늦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 보였다. 느닷없는 한밤의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린 배경에는 계엄군을 최전선에서 막아내고 침착하게 제자리를 지켰던 국회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다. 국회방송 직원 B씨는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두고 국회로 향해야 했다. 호남 출신으로 1980년 광주를 경험했던 B씨의 부모는 아내에게 연신 전화를 걸어 "못 나가게 막으라"고 말했다고 한다. B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족들을 누나가 사는 수원으로 보낼 준비를 마치고 서둘러 여의도로 왔다. 국회의사당을 둘러싼 경찰들이 시민들의 꾸중에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눈치를 보던 B씨는 잠깐 경비가 소홀해진 틈을 타 담을 넘으려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어디를 가느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막는 경찰을 향해 시민들이 달려든 덕에 겨우 국회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의회경호기획관실 소속 C씨는 일찍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