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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간호사관생도 83명 소위 임관…"장병 건강 수호"

  • 등록 2024.03.05 14:44:30

 

[TV서울=변윤수 기자] 국군 장병의 '건강수호자' 임무를 수행할 83명의 간호장교가 탄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5일 오후 대전 소재 국군간호사관학교 대연병장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64기 간호사관생도 임관식이 거행됐다.

이날 소위로 임관한 생도들은 2020년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해 4년 동안 군사 및 간호학 교육과 임상실습 등을 통해 간호장교로서 역량과 자질을 키웠고, 지난 2월 83명 전원이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임관식은 국민의례, 우등상 수여, 학년장·임관사령장·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국방장관 및 학교장 축사, 분열 순으로 진행됐다.

 

신임 간호장교 중에는 현역 군인가족과 참전용사 후손 등 대(代)를 이어 군인의 길을 걷는 이들도 있다.

박시은 소위(22)와 이서희 소위(23)는 3대째 군인의 길을 걷게 됐다.

박 소위는 베트남전에 육군 하사로 참전한 친조부와 육군 중령으로 전역한 아버지의 뒤를 이었고, 이 소위는 해군 대령으로 전역한 친조부와 해병대 대령으로 전역한 외조부, 해병대 중위로 전역한 부친에 이어서 임관했다.

심보현 소위(23)는 간호장교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외조모에 이어 간호장교가 됐다. 심 소위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간호장교가 되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오늘 임관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와주신 할머니께 감사하고 할머니처럼 훌륭한 간호장교가 되기 위해 앞으로 더욱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우진 소위(22)는 남매가 국군간호사관생도 선후배 사이로, 66기 이승우 생도가 이우진 소위의 남동생이다.

 

현역 군인가족으로는 한윤정 해군 소위(23)와 전인혜 육군 소위(22), 조은흥 육군 소위(24), 최지민 육군 소위(23), 권혁준 육군 소위(23)가 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최고 성적을 거둔 황정민 소위(22)가 받았다. 황 소위는 "임관식이라는 뜻깊은 날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오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장병의 건강을 수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간호장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무총리상은 신주영(22) 육군 소위, 국방장관상은 이설아(23) 해군 소위, 합동참모의장상은 정다영(22) 육군 소위, 한미연합사령관상은 한윤정(23) 해군 소위, 육군참모총장상은 박성주(23) 육군 소위, 해군참모총장상은 강세현(22) 해군 소위, 공군참모총장상은 이예은(23) 공군 소위가 각각 받았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진종오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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