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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원금 횡령' 수사 경찰에 돈봉투 '슬쩍'…노숙쉼터장 실형

  • 등록 2024.03.11 09:09:34

 

[TV서울=신민수 기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다가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시도한 노숙인 쉼터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면서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시 보조금 1억6천만여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숙인 무료 급식 사업 등을 위한 후원금과 보조금 4억여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들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받던 중 담당 수사관에게 현금 1천만원이 담긴 서류 봉투를 건네며 "후원금 관련 자료인데, 화장실 다녀올 동안 확인해 보라"고 말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도 적용됐다.

A씨는 "후원금 자료 폴더에 실수로 돈 봉투를 넣은 것이지, 뇌물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부정 수급 범행은 공적자금의 적정 운영을 저해해 사회적 해악이 크고 횡령액이 반환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랜 기간 노숙인 자활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인천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48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1년부터 매년 비대면으로 진행해 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권리교육을 올해 처음으로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운영한 것으로 다양한 시설 종사자들이 아동권리 실천의 의미를 공유하고 권리 존중의 현장문화를 강화하는 계기로 마련됐다. 교육은 “천천히 피어나는 아이, 지혜롭게 돕기”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아동 권리의 이해와 아동권리 존중을 위한 경계선 지능 아동의 이해 및 실천 역량 강화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맞춤형 교육 내용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아동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태도를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석자는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행동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아이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존중하는 돌봄을 실천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특성별 맞춤형 아동권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맞춤형 교육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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