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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건설현장 노조원 채용강요·월례비 강요' 점검 착수

  • 등록 2024.03.19 15:43:34

[TV서울=신민수 기자] 정부가 노조원 채용 강요 등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을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실시한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초과수당 과다 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에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22일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 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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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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