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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자치구 최초 모아타운 신청기준 제정...동의율 50%로 강화

  • 등록 2024.03.21 09:36:21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자치구 최초로 모아타운 사업 신청 기준을 만들고 소유자 동의율 기준을 강화했다.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강남구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50% 및 토지면적 40%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강남구 대상지 3곳(역삼2동, 삼성2동, 개포4동 일대)이 선정되지 않았다. 강남구의 경우 타 자치구 대비 기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주민 반대 의견이 높고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모아타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동의율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소유자 30% 이상만 동의하면 모아타운 공모를 상정할 수 있다는 현행 제도가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낮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선정된 후 조합설립을 위해 소유자 80% 및 토지 면적 67%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30%라는 수치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공모에서 탈락해도 미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채 다시 쉽게 재신청할 수 있어 갈등은 더 심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강남구는 공모 신청과 주민제안 사전 자문 시, 조합설립 동의율과 큰 괴리가 없도록 소유자 50% 및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라는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반시설 등이 양호해 미선정된 지역이 재신청할 경우에는 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미선정 사유의 해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미신청 지역의 일부가 중복된 경우에도 자문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선정 기준과 타당성을 높였을 때 市에 강남 지역 모아타운 사업의 당위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전략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노후화된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공모 신청으로 강남구가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與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쿠팡 김범석 등 고발… 국조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 3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청문회 및 향후 국조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추진 배경에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국회는 법을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 등이 밝힌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회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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