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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자치구 최초 모아타운 신청기준 제정...동의율 50%로 강화

  • 등록 2024.03.21 09:36:21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자치구 최초로 모아타운 사업 신청 기준을 만들고 소유자 동의율 기준을 강화했다.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강남구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50% 및 토지면적 40%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강남구 대상지 3곳(역삼2동, 삼성2동, 개포4동 일대)이 선정되지 않았다. 강남구의 경우 타 자치구 대비 기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주민 반대 의견이 높고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모아타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동의율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소유자 30% 이상만 동의하면 모아타운 공모를 상정할 수 있다는 현행 제도가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낮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선정된 후 조합설립을 위해 소유자 80% 및 토지 면적 67%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30%라는 수치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공모에서 탈락해도 미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채 다시 쉽게 재신청할 수 있어 갈등은 더 심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강남구는 공모 신청과 주민제안 사전 자문 시, 조합설립 동의율과 큰 괴리가 없도록 소유자 50% 및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라는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반시설 등이 양호해 미선정된 지역이 재신청할 경우에는 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미선정 사유의 해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미신청 지역의 일부가 중복된 경우에도 자문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선정 기준과 타당성을 높였을 때 市에 강남 지역 모아타운 사업의 당위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전략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노후화된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공모 신청으로 강남구가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모교에 대자보…"尹부부, 더는 우릴 부끄럽게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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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계엄 사태, 경제 미치는 영향 생각보다 제한적” [TV서울=나재희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기가 둔화 국면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는 제한적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계엄 사태에 따른 환율 불안을 진정시킬 대책에 대해 "외환 당국이 특정한 레벨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는 어느 나라든지 통용되는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이라는 작용을 해서 외환시장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외환 위기 때는 우리가 순채무국이었지만 최근에는 순채권국"이라며 "과거의 어떤 위기 상황과는 외환 사정은 많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를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회의라는 것도 사실 모르고 참석했는데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다"며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 막중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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