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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혁신당, '파란불꽃 선대위' 출범…선거비용 마련 펀드 출시

  • 등록 2024.03.25 02:00:20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24일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4·10 총선 승리 의지를 다졌다.

조국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 출범 브리핑을 갖고 "불꽃이 가장 뜨거워졌을 때 붉은색을 넘어 파란색을 띤다는데 착안해 선대위 명칭을 '파란 불꽃 선대위'로 정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을 향해 4월 10일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조 대표가 직접 맡고, 공동 선대위원장은 은우근 전 광주대 교수와 김호범 부산대 교수, 강미숙 작가가 맡는다.

 

아울러 황현선 총괄본부장, 유대영 종합상황실장, 조용우 비서실장, 서왕진 정책본부장, 이해민 국민소통미디어본부장, 윤재관 전략본부장, 서남권 조직본부장, 오필진 홍보본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조 대표는 브리핑 후 '비례대표 후보들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대응책이 있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사법 리스크란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국법 질서와 사법 질서를 지키고 있고, 절차에 따라가고 있다. 사법 리스크는 저희가 없앨 수 없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은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도 출시한다.

펀드 목표 금액은 50억 원(금리 연 3.65%)으로 26일 오후 2∼8시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정당이 비례투표 3% 이상 득표 시 법정 선거비용(약 52억 원) 전액을 국고 보조를 받는다"며 "총선 이후 보전받는 선거 비용을 이용해 펀드 가입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태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은 지난 4월 16일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차기 운영일정 논의와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서울특별시 도시형 분교 실효성 연구’를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4)이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연구 주제를 발표했고, 이어서 재정분석담당관 이원상 예산분석팀장의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분석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이종태 제5기 예산정책위원장은 “물가상승과 성장둔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 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되는 만큼, 오늘 연구 발표 내용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2024년 11월 27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이영실 시의원, “아리수음수대 보다 엄격한 유지관리 필요”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관내 학교 아리수음수대의 관리현황 파악을 위해 직접 음수대 점검에 나섰던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시장의 음수대 위생 및 유지관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영실 시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아리수 음용률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음수대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아리수음수대 유지관리 주체는 기관이지만, 자체 관리가 어려운 학교, 국공급유치원, 평생교육시설 음수대는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영실 시의원은 “주기적인 관리에도 학교 음수대에 대한 위생 관련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음수대의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음수대를 통해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아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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