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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 모집

  • 등록 2024.03.25 13:41:3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청년 2만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하는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3월 25일 밝혔다.

 

신청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서울에 주민등록 돼 있는 19∼39세(등본상 출생 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한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일대일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하면 된다.

 

월세·임차보증금과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한 뒤 7월 초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이 최초 지급된다.

 

정부의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수시 접수 중이다.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서울시 청년월세를 받은 적 있는 기수혜자도 가능하나 현재 받는 경우엔 종료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포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며 “올해 거주·재산 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지원받지 못했던 청년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구, ‘제12회 강남구민화합 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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