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구름많음동두천 13.7℃
  • 맑음강릉 18.4℃
  • 구름많음서울 14.1℃
  • 구름많음대전 13.6℃
  • 흐림대구 14.5℃
  • 흐림울산 14.4℃
  • 구름많음광주 12.3℃
  • 흐림부산 13.3℃
  • 흐림고창 10.9℃
  • 제주 12.4℃
  • 구름많음강화 12.4℃
  • 구름많음보은 12.9℃
  • 구름많음금산 13.2℃
  • 흐림강진군 12.7℃
  • 흐림경주시 12.8℃
  • 흐림거제 11.0℃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보듬는다

  • 등록 2024.03.26 11:28:58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무료 심리검사를 제공하고 일대일 맞춤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선정된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마음건강 상태에 대한 온라인 사전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총 6회(회당 50분)의 일대일 전문가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밀도 있는 상담을 위해 올해부터는 기본상담 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렸고 필요시 10회까지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참여자의 마음건강 상태를 3개 유형(일반군·도움군·임상군)으로 나눴으나 올해부터는 임상군을 '잠재 임상군'과 '임상군'으로 세분화해 총 4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상담 이후에는 '마음건강 테라피', 마음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 지역 의료기관 연계 등 청년의 마음 상태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 1월 모집한 1차 참여자 2,458명에 대해 온라인 사전검사를 완료했고 결과에 따라 일대일 맞춤 상담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 중인 상담 건수는 7,300건이다.

 

2차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3월 27일 오전 10시부터 4월 2일 오후 5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마음건강에 어려움을 느끼는 서울 거주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상담을 위해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 중이다. 우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게 해 편의를 높였다.

 

또 올해부터는 상담 과정 전반을 전산화해 참여자가 상담 진행 과정을 한눈에 확인하고 상담사(청년상담파트너) 또한 청년의 마음 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상담 대상도 늘려 2차 모집 인원 외 청년 장병에게 마음건강 상담을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수도방위사령부 등 서울 주둔 군부대에서 근무 중이거나 서울에 주소를 두고 다른 지역에서 근무 중인 장병이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외출이 제한되는 사병은 화상 등 비대면으로도 상담 가능하다.

 

시가 추진 중인 청년취업사관학교,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청년지원사업 참여자도 원할 경우 이달 말부터 상담받을 수 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많은 청년이 현대 사회에서 경제·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의 마음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며 “청년이 스스로 마음을 되돌아보고 이해하며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