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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출수수료 40억 '꿀꺽'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징역7년·5년

  • 등록 2024.03.29 09:52:20

 

[TV서울=곽재근 기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여신업무 담당 차장 박모(40)씨와 A 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44)씨에게 1심처럼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 지점 여신팀장 오모(4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의 실형이었던 1심보다는 감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다만 오씨는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두차례에 불과하고 배임 이득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대출담당자만을 통해 대출 조건을 결정하는 점을 악용해 대출채권단(대주단)에 돌아갈 수익을 차지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해 진지한 반성을 함이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검사와 원심이 금융컨설팅 설계에 관한 몰이해로 배임으로 단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2022년 9월 새마을금고 PF 대출 과정에서 대주단이 받는 이자율과 대출 취급수수료를 낮추고 그 차액인 39억6천940만원을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부동산 PF 대출 때 대주단은 증권사 등 대출 중개 기관을 통해 대출금리와 대출 취급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노씨와 오씨는 각자 지점에서 그 규모를 결정할 위치에 있었다.

이를 알고 있던 박씨는 노씨와 오씨에게 "부동산 투자 손해를 만회하자"며 범행을 제안했고, 각자 아내 명의로 컨설팅업체를 차려놓고 수수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PF 대출은 천안 아산 숙박시설, 원주 단계동 주상복합시설, 천안 백석 공동주택, 충북 음성 물류센터, 송파 가락 오피스텔 등 7개 사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17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1억5천만원짜리 캠핑카를 사고 람보르기니 차량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박씨와 노씨가 범행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항소심도 승소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주시도시공사의 평가급은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현직·퇴직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중 18명에게 재산정 법정수당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해 미지급 임금 총액이 2억3천500만원에서 2억4천8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 공사는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내부 평가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했는데, 직원들은 성과 등급 최하를 받더라도 기본월급의 75%는 고정적으로 받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10월~2021년 9월분 미지급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통상 임금은 추가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성격인데, 평가급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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