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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율, "김준혁, 천안·여주·강릉에 논 보유… 농지법 위반 의혹"

  • 등록 2024.04.01 12:41:5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경율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김 후보가 논을 4필지 갖고 있는데, 소재지가 천안, 여주, 강릉"이라며 "이분은 정치인의 범주에 드는데, 천안, 여주, 강릉에서 토지를 경작할 수 있을까. 농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면적이) 3천㎡가 넘는다. 일단 형식적으로 농지법을 위반하는데 농지법에 '자경하면 된다'는 단서가 있다"며 "김 후보가 스스로 천안·여주·강릉에 있는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식으로 서류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가 1억1,400만 원의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신고한 데 대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그렇게 시끄러운 시점에 1억1,400만 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가능한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민주당 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의 주택 증여 논란을 겨냥해서도 "적법하게 증여세를 냈다고 하는데 증여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의 가치 증분에 대해, 특히 당시 대기업 임원으로서 해당 토지의 개발 정보를 알고 있었더라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 조사 후에 의법 절차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외에도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 양부남(광주 서구을) 후보의 증여 논란을 거론하며 "이게 민주당의 모습이고 86세대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게, 가재, 붕어 등 일반 국민들로선 진입할 수 없는 교육·입시의 장벽을 만들고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놓고, 본인들은 땅굴을 파고 인맥을 이용해 재산을 취득하고 입시의 빈틈을 노려 의학·법학전문대학원에 (자녀들을) 보냈다"고 꼬집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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